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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10% 우대 대상 7.6%에 불과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10% 우대 적용 대상 비율이 7%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요건 적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주담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10%포인트씩 우대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였다. 신규 계좌수 기준으로는 우대 적용받은 비율이 14.9%로 집계됐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5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의 조건도 갖춰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10%포인트가 가산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50%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까지 가능하다.

김 의원은 "대출 규제 정책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며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 효과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엔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대출규제 완화책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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