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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셀프 특혜' 몰매에...與, 민주유공자법 철회

'민주화 유죄 판결자'로 대상 확대

발의자 73명중 27명이 혜택 받아

김영환 전의원 "오늘로 유공자 반납"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경제DB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 끝에 민주유공자예우법 발의를 철회했다. 민주당이 2년 만에 이 법을 재발의하며 수혜 대상을 ‘민주화 운동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 명시하면서 논란이 일자 뒤늦게 법안 철회에 나선 것이다. 운동권 출신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말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이지 민주화 특권법”이라고 비판하자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30일 오후 위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법’은 민주화 운동 참여자 및 유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양로·양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 의원은 2년 전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동일한 법에 비해 혜택은 줄이는 대신 대상자를 확대했다. 우 의원이 발의한 법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사망·행방불명한 자 △부상을 입은 자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삼은 반면 설 의원은 민주화 운동 사건에 참여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해직당한 사람까지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설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73명의 범여권 의원 중 27명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27명의 의원은 1980~1990년대 학생운동에 투신해 전과 기록이 남아 있다. 법안을 발의한 설 의원은 전두환 군부 당시 ‘내란 음모’를 조직했다는 혐의를 받고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으로 1980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이 17명, 국가보안법 위반 9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0명, 강도상해 1명으로 집계됐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명의 의원을 포함한 민주 유공자들은 30세 이전 수업료 면제, 학습 보조비 지원, 직업 개발 장려금, 주택·농지 장기 저리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 특권 잔치를 하자는 것이 민주화일 수는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 지사는 “정치적으로는 이미 주류 중의 주류가 민주화 운동가”라며 “민주화 운동가들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미 차고 넘치게 보상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모욕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김영환 전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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