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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부담에 재산세 감면 검토' 보도에…국토부 "관계부처 논의 없다" 해명

윤성원 차관 "세제 측면 보완책 있어야" 발언에

국토부 "논의 필요 있다는 취지…부처 논의 없다" 진화 나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보도되자 국토부가 “관계부처 간 논의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1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날 윤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해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차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내년에는 (재산세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에도 작년처럼 집값이 오르면 6억을 넘어서는 주택이 더 나올 것이고, 그러면 금액이 낮아도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내년도 6억원을 넘어서는 가구 수를 본 뒤에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부가 재산세 인하 검토에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전문적인 시세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분석·대응하고 있다”며 “금년도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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