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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 넘지 마세요

이면도로는 30㎞ 속도제한

"제한속도 낮춰도 차량흐름 악영향 없어"

16일 오후 서울시내 도로 모습. /연합뉴스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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