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조주빈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6)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원심에서 구형했던 대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도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 등이)법정에서 범행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것에 급급할 뿐 진정 어린 반성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성착취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 범죄 집단을 포함한 범행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저를 혼내주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악인의 전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을 부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운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씨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아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항소심은 이 혐의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