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관련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40년 간 한번도 없어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대웅제약의 특허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일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 문화범죄 전담부서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달 29일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2016년 1월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 특허(알비스D)를 받았다며 해당 특허에 대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대웅제약은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법 제229조에 따라 거짓, 부정행위로 특허나 심결을 받은 경우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1983년 이후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적인 특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에 형사6부는 현재 특허청이 수사의뢰한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해당 여부에 따라 사건이 경찰로 이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조사부도 수사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관련 사건으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돼 현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자사 제품인 ‘알비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14년 12월 파비스제약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 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한편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 판정을 받았다.
또 대웅재약은 알비스의 원천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생동성실험 데이터 개수와 수치 등을 허위로 꾸며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파비스제약 때와 마찬가지로 판매 방해를 목적으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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