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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파산 이유로 해지 못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대전광역시가 예금보험공사와 지하주차장 운영 협약해지금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전부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앞서 대전광역시는 지난 2008년 3월 주차관리업체 리차드텍과 대전 노은역 지하주차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시가 갖고 관리운영권은 업체에 넘기는 실사협약을 했다. 리차드텍은 실시협약에 따른 주차장 관리운영권에 18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손해보험사로부터 145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2013년 11월 A 손해보험사가 파산하고 리차드텍도 2014년 파산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A손해보험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리차드텍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대전광역시에 리차드텍과의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는 파산관재인의 통지로 계약은 해지될 수 없다며 채무 부담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이 사건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해지될 수 있는 협약이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실시협약은 파산 당시 대등한 대가관계라고 할 수 없고,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다”며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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