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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 충북 도축장 방역 긴급 점검

충북, 7개월 만 ASF 발생한 영월과 인접해

"차량·도축장 철저히 소독… 방역수칙 준수"

김현수(앞줄 왼쪽 두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6일 충청북도에 소재한 모돈 도축장을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일 ASF가 발생한 강원도 영월군 흑돼지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약 7개월 만이다.

중수본은 오는 12일까지 영월 등 12개 인접시군 양돈농장 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번 ASF 발생 농장으로부터 확산 가능성이 높은 27호의 양돈농장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중수본은 이번 ASF 발생 농장에 대한 현장·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해당 농장은 기존 멧돼지 ASF 발생 지점과 근접해 있고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멧돼지 방역대에 6차례(11마리) 포함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았던 농장”이라며 “돼지를 일정 기간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사육하고 농장주가 농장과 인접한 경작지에서 경종농업을 병행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수본은 양돈농장에 야외 방목사육 금지와 입산 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돼지를 사육시설 밖에서 사육하면 바이러스와 접촉하게 될 수 있고 사람이 야생 멧돼지 ASF 발생 지역의 산에 오르면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까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산 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중수본은 또 “일부 농장에서 돼지에게 주는 풀사료(청예사료)를 통해서도 ASF가 확산할 수 있어 풀사료를 급여하지 말아달라”면서 “멧돼지가 경작지까지 내려올 경우 사람·농기자재 등을 통해 오염원이 농장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경종농업(텃밭 등) 병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영농인력·장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영농장비를 농장 내로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수본은 ASF에 취약한 모돈(어미돼지)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모돈 도축장에 대한 검사 강화 △모돈·비육돈의 구분 작업 △도축장 집중소독 등의 내용을 담은 ‘모돈 도축장 방역관리 방안’ 준수 또한 지시했다.

김현수(왼쪽 첫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6일 충청북도에 소재한 모돈 도축장을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중앙사고수습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충청북도에 소재한 모돈 도축장을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에 ASF가 발생한 영월은 61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충북과 인접해 바이러스가 남하할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김 본부장은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돈에 대해 도축장 진입 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모돈과 비육돈을 철저히 구분해 작업해달라”며 “모돈 운반차량과 도축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농장·시설·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양돈농장에서는 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현수(앞줄 왼쪽 두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6일 충청북도에 소재한 모돈 도축장을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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