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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내주 기소키로

이상직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을 다음주 중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 재판에서 “이 의원을 다음 주 쯤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이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자들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대질을 요구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요 공소사실이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 저가 양도 등인데 (사건) 당사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며, 증거를 조작해서 제출하기도 했다"면서 "사건 당사자들 진술이 핵심 증거인데 A씨가 풀려나면 진술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A씨 측의 보석 신청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카인 A씨에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공범인 이 의원과 A씨의 사건을 병합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A씨의 재판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팔아치워 회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을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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