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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치기 우려에 농협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한도 제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해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우려가 커지면서 NH농협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월간 1만 달러(약 1,114만원)로 제한한다. 농협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에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 왔다. 여기에 월에 보낼 수 있는 제한이 새로 생긴 것이다.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 건당 5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된다. 송금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협은행 측은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에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1만달러 제한을 신설했다. 은행권이 이처럼 해외송금 문턱을 높이는 데는 국내보다 싼 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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