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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다 빠진 '서발법'조차 좌초되나

☞알맹이 : 의료법·약사법 등

'의료 민영화' 논란 차단했지만

부동산 대책 등에 후순위 밀려

與 '사회적경제법' 연계도 암초

송재찬(왼쪽 세 번째)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이 의료 민영화와 원격 의료를 제외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서비스발전법의 핵심인 의료 민영화 등이 제외돼 ‘속 빈’ 서비스발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 처리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알맹이 빠진 서비스발전법이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서비스발전법은 지난 2011년 12월 처음으로 발의된 후 18~20대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 등을 거치면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서비스기본법에서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서비스발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았던 의료 민영화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처럼 쟁점 사항을 아예 배제했지만 서비스발전법은 지난 1년 동안 검찰 개혁과 부동산 대책 등 다른 현안에 밀린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재보선 등 각종 선거로 인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고용과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 업종인 의료 부문을 제외하고도 법안이 후순위에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또 다른 암초로 부상해 서비스발전법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밀렸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 처리를 시사했다.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야당은 재원 조달과 지원 대상의 불명확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속 빈 서비스발전법조차 국회에서 표류할 상황”이라며 “산 넘어 산”이라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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