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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옛 형제복지원 땅 '수상한 거래' 논란

옛 형제복지원 소유 땅 4명이 42억 공매 낙찰→대출해 준 지역농협에 85억에 팔아

4명, 1년 만에 43억원 차익…땅 산 지역농협은 자금부족 등으로 착공 지연

울산경찰청은 울산 북구 옛 형제복지원 소유 땅 거래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울산지방경찰청




옛 형제복지원이 소유했던 한 토지가 수상한 방식으로 거래돼 울산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년 만에 거래 금액의 2배가 넘는 40억원 가량의 차익이 발생했는데, 평범한 땅 거래가 아닌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울산경찰청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2016년 10월 공매로 나온 옛 형제복지원 소유의 울산 북구 내 토지 6,289㎡를 A씨 등 4명이 42억원에 낙찰받았다. 매입 자금 대부분은 B농협에서 토지 담보 대출로 마련했다. 4명이 30억원 가량을 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1년 후인 2017년 11월 B농협은 이 땅을 85억원에 사들였다. 본관 신축과 판매 등 종합시설을 짓겠다는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A씨 등 4명은 1년 만에 투자 금액의 배가 넘는 43억원을 벌었다.

문제는 B농협이 산 땅은 제1종 일반주거지다. 울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이 땅에서 판매시설은 연면적 합계 1,000㎡ 미만으로 제한된다. B농협은 해당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614㎡)과 창고 등 2동을 짓는데,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소매점 면적은 997.57㎡로 비중이 38%에 불과하다. 매수 목적에 어울리지 않고, 가격도 비싸다는 지적이다.

지역 시민단체인 울산적폐청산 시민연대 측은 “자본금이 87억원에 불과한 지역농협이 자기자본 수준의 토지를 매입할 여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공매로 땅을 산 사람들과 울산 B농협이 매수와 매도 전 과정에 서로 협의하지 않고는 일어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거래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B농협은 매수자금 부족으로 다른 농협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았다. 또 6개월째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구청에 신고한 공사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9월 말까지다.

B농협은 2017년 11월 땅 거래를 승인하는 조합원 총회에서 종합시설 신축 토지대금 50억원을 건축비 포함 145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했다. 매매 약정 체결은 총회 한 달 전인 10월에 체결했다.

이에 울산적폐청산 시민연대는 ‘공매 전 사전교감 여부’ 및 ‘사전 정보이용 가능성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며 울산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B농협 관계자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 처리된 사항”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경찰 조사를 통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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