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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마지막 족쇄' 사거리 제한 풀리면…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

■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논의

우주로켓 기술력 확보에도 도움

美, 韓 공동으로 中 견제 의지도


한미 정상이 회담을 통해 미사일지침(RMG) 완전 해제에 합의할 경우 1차적으로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세우는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로 가닥을 잡으며 ‘윈윈’을 이뤄낸 셈이다. 특히 RMG가 완전 해제될 경우 우리도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는 문재인 정부의 숙원 과제였다. 박정희 정부 당시인 지난 1979년 10월 만들어져 미사일 사거리 또는 탄두 중량 제한이 42년간 이어지며 한국의 독자 방위력을 높이는 데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현재까지 네 번 개정됐다. 당초 180㎞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제한됐지만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늘며 차츰 완화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에는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미사일을 개발해 보유할 수 있게 한 1차 개정이 이뤄졌다. 2차 개정은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뤄졌다. 탄두 중량 제한은 그대로인 채 사거리 제한을 800㎞로 늘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차례 개정이 진행됐다.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기존대로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이는 2017년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군 성과였다. 지난해 7월 4차 개정에서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이 같은 한미 미사일지침 완화에는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의미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거리 800㎞가 넘는 곳은 모두 중국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견제에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서도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처하는 지렛대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공동취재단, 서울=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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