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보부 이첩' 반대 김오수…확산 조짐 보이는 檢·공수처 갈등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제출

공수처 주장 불기소결정권'도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주장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검찰·공수처가 그동안 이첩·기소 등 기준을 두고 평행선을 걸었던 만큼 차기 검찰총장 임명 이후 양측 갈등이 확대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공수처가 주장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주장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대 뜻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검찰 측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판·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기소를 위해서는 다시 공수차러 이첩해야한다는 게 요지다. 법률상 판·검사 사건에 대한 기소권이 공수처에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를 완료하더라도 재판에 넘기려면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기관은 이첩 받은 사건에 대해 사건을 처리할 권한(수사권·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일부 권한을 떼어내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없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공수처가 주장한 ‘불기소 결정권’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공수처의 주장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거로 공수처법 27조를 제시한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다’고 돼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전제가 되는 조항이라는 게 공수처 주장이다. 판·검사 등 기소권이 있는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기소권은 없어도 불기소 결정권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 경우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소권이 있어야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법 해석을 지나치게 넓게 했다고 검찰 안팎의 비판과도 같은 맥락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공수처가 헌법과 형사법 원칙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도 공수처를 미묘하게 겨냥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협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헌법과 형사법’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해서다. 공수처법 대신 수사기관 전반의 운영 기반이 되는 형사법을 강조한 게 검찰의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유보부 이첩 및 불기소결정권 등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주장들을 하며 그 주장 근거를 공수처법이라 하고 있으나,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의 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