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현직 변호사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6일 오후 4시께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김일성 장학금. 이정희 문재인 이재명 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지사가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김일성은 1970년대에 작전을 바꾸어 사법고시 공부하는 법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공작요원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였다.(중략) 북한 대남전략의 목표는 사법고시생들을 종북 판사와 변호사들로 양성하는 것이었다”고 썼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돼 수원지검으로 송치 결정했다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은 2020년 12월 19일 A씨를 상대로 ‘김일성 장학금·이정희 문재인 이재명 등’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은 지난해 6월 2일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경기도·경기도지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종덕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를 공동단장으로 출범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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