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5.49%으로, 전체 사건 무죄율인 0.96%보다 5.7배 높았다.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4월 기준 6.6%에 그쳤다. 이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인 0.9%보다 7.3배 높은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검사에 대한 사건의 불기소율은 평균 99.1%로, 전체 사건(57.5%)보다 크게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권 행사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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