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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채 수사' 본격화...공수처, 관련자들 줄소환

진술 확보 마무리하는대로 조 교육감도 소환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2021 서울교육 청렴사회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진술 확보가 마무리되는대로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특별채용 전반의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전 중등인사팀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B씨는 2018년 7∼12월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A씨의 지시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교사 5명의 특채 과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7월까지는 상급자였던 당시 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과 함께 조 교육감의 특채 추진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8월 부교육감까지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특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단독 결재하겠다”며 국장과 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했다.



이후 조 교육감은 B씨에게 A씨의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그동안 사용했던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무시한 채 친분이 있는 5명을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B씨에 이어 특채에 반대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당시 중등교육과장·교육정책국장·부교육감 등을 차례로 소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7∼28일 특채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는 A씨를 이틀 연속 불렀다. A씨 측은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왔을 뿐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가 특채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그가 입건돼 정식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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