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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두 여중생 극단 선택 이르게 한 계부 처벌을" 靑 청원 동의 10만명 넘어

사건 현장에서 숨진 여중생 두 명을 추모하는 시민/연합뉴스




지난 12일 청주에서 의붓아버지의 학대와 성폭력으로 2명의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관련, 의붓아버지가 구속된 가운데 이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인원 10만명을 넘어서며 이번 사건에 대한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7일 '두 명의 중학생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30일 오후 1시 기준으로 11만756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최근 친구 사이인 여중생 2명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면서 "가해자는 이 중학생 중 한 명의 계부로,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학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기각됐다"면서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큰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을지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또한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해자를 엄벌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의 친구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의 부모는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양에 대한 A씨의 학대 정황도 확인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께 B양과 C양이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사람 모두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할 당국의 소극적 대처와 책임 전가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친족 성폭행의 경우 아동학대로 규정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조치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경찰과 지자체 모두 즉각 분리 보호조치에 소극적이었다.

사건 조사가 한 달 넘게 지체되자 B양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보호기관의 조사를 미뤘고, 결국 친구 C양과 함께 주거지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이후 두 사람의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며 A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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