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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 배상액, 기존 장애·질병 반영해야"

교통사고 前 지적장애 판정 피해자

노동능력 상실률 재산정 필요성 인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장래 수입을 평가할 때 사고 이전에 겪고 있던 장애나 질병 정도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 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대학교 수학 강사 A 씨는 2016년 9월 급성뇌출혈로 심한 지적 장애 수준의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7년 4월 14일에는 자택 부근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승용차에 치여 사지마비 등 영구적 신체 손상을 입었다. A 씨는 운전자가 가입한 B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 책임에 대해 7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A 씨의 기대수명만큼의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앞으로의 치료비·간호비 등의 70%와 위자료 등 7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2심은 사고 이전 A 씨가 이미 노동능력을 40% 상실했다며 이번 사고로는 60%의 노동능력을 잃은 것으로 보아 3억 7,000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조회를 받은 대한의사협회장은 원고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였다고 회신했다”며 “원심이 40%만을 고려한 것은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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