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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비판' 징역형 20살 청년…환갑 넘긴 뒤에야 억울함 벗어

41년 만 재심서 포고령 위반 혐의 무죄

대전지법 "범죄 성립하지 않는 정당행위"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서대문겨레하나 등 서대문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김남주 시인의 시 '학살2'와 규탄 피켓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40여년 전 전두환 군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당시 20살 청년이 환갑을 넘긴 뒤에야 재심을 거쳐 비로소 억울함을 풀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 신군부 압력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직후인 1980년 8월 대학생이었던 A씨는 경북의 한 구멍가게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현 정권은 독재를 한다"는 등 비판 취지의 말을 했다가 포고령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980년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민심을 어지럽히는 거짓말을 해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를 금지하는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문 10호를 어겼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판결 후 41년 만인 지난 3월께 A씨 측은 "당시 발언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먼저 신군부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19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피고인 발언은) 범죄가 되지 않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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