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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특혜 차단' LH, 설계공모 심사제도 개편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 구성…비위 강력 처벌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심사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사제도 개편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건축설계공모 관련 LH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현준 LH 사장이 취임과 함께 언급한 ‘공정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 확산 일환이다.

이번 심사제도 개편에 따라 LH는 건축설계공모 공고부터 계약까지 전 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조리 행위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비리·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


우선 건축설계 공모 심의 시 내부직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해 심사위원 7명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위원 2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전관예우 의혹 제기 이후 지난 4월 8일 이후 건축설계공모 공고분부터는 외부 심사위원 7명만 심사를 진행 중이다.

내부 직원 등 심사와 관련된 자의 비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LH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행위 적발 시 파면 조치되고 5년 간 유관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비위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며 소속 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비위·부패행위가 발견된 공사·용역은 계약 해지되고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된다.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도 부과된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시에도 입찰 참가가 2년간 제한되고 부실벌점 10점·설계비 1% 위약금이 부과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는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일 경우 가중 제재할 예정이다.

LH는 이와 함께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이 사후평가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 후 참여업체의 사후평가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위징후 감지 시 즉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레드휘슬’ 등 익명 신고시스템과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이밖에 ‘토론 강화형 심사’, ‘경쟁업체 간 상호 질의’ 제도를 신규 도입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LH 심사주관 부서장이 심사위원장을 맡던 방식을 개선해 외부심사 위원 중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결정하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향상을 목표로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며 “설계공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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