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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피해자 1심 패소에…민주당 “대법원 판결과 달라…납득 불가”

민주당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아…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길”

정세균 “개탄스러워…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냐”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재판이 끝난 뒤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각하에 대해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된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해자들이 일본 국가나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시절 (피해자들은) 가혹한 탄압과 혹독한 노동, 인권유린의 참상을 겪었다. 전후에도 보상은 커녕 일본 정부는 이들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아무런 실익 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동안 외면당했던 진실과 정의를 일으켜 세웠다.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뒤엎다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냐”며 법원의 판결에 날을 세웠다. 그는 “국제법의 근간이 되는 비엔나 협약 53조에 따르면 어떤 조약이 국제법상 강행규범과 충돌하면 그 조약 자체가 무효”라며 “노예제나 고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근절은 국제사회가 따라야 할 최상위 규범으로 이에 어긋나는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청구권 협정에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법원의 판결문에서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정 전 총리는 “(법원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의 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유감이다.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며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일갈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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