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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옆 70만원 훔친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집유 확정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사진제공=부천시의회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 및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경기 부천시 상동 한 은행 ATM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하고 두고 간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전 의장에게 지난해 9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했고 현금도 훔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해당 혐의가 보도되자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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