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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학교법인 외부회계감사 받나

교육청, 제도 개선 연구용역 착수

"규제 강화·비용 부담" 반발 불가피

서울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고등학교 이하 초중고 학교법인이 외부 회계감사와 감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은 규모가 영세해 외부 감사를 거의 받지 않았는데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회계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 수익사업 회계기준 제정’이라는 주제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의 수익 사업 회계와 관련해 제도 정비에 나서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학교법인은 별도의 수익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학 법인과 달리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그동안 수익 사업 회계 관련 처리·보고·감독에 별도의 기준이나 법령이 없었다. 이에 학교법인이 회계장부를 각자의 방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도교육청이 지도·감독하는 시스템도 사실상 부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관내에서 수익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은 28곳인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회계 기준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수익 사업 회계 기준을 위한 표준 계정 과목 수립부터 제출·보고·감독·지도 방안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대학 법인처럼 수익 사업 회계에 대해 외부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고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 당국의 감리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연구 용역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대학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고 교육부의 감리를 받는 것과 달리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은 규모가 작은 영세 법인이 많아 별도로 외부 감사를 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법인의 회계 규제가 사실상 강화되는 것이어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서울 소재 고교 법인의 한 관계자는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관련 비용을 교육 당국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및 감리 제도 도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번 연구 용역은 학교법인의 규제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회계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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