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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미술품 감정센터 만든다

정부 '미술품 물납제' 본격 추진

'미술진흥법' 제정 용역 결과 발표

17일 국회 토론회·업계 의견 수렴

작품 가치 상승땐 소장자 수익서

작가에 일부 환원 '추급권' 도입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미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국민대 산학협력단의 이동기 교수가 16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국민대 산학협력단사진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미술품 기증을 계기로 공론화된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미술품 물납제의 대전제로 여겨져 온 ‘감정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미술품 감정 센터와 관리 전담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물납제를 도입해 문화예술 작품의 사회적 가치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라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내비친 바 있어 제도 도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체부는 16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대 산학협력단의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해 문체부가 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17일 국회 토론회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술품 감정 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이다. 가령 과세를 위한 미술품 감정이 필요하거나 정부가 미술품을 구입 또는 대여, 재평가할 때 행정적·사법적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될 미술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공공 영역의 미술품 감정 제도화는 이우환, 천경자 화백의 위작 논란이 불거진 2016년에 정부 주도로 논의됐다가 화랑을 중심으로 한 업계 반발에 흐지부지됐다. 중단됐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이건희 회장 사후에 상속세 미술품 물납 이슈가 불거지면서다. 국내 시장에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 시스템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감정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연구를 진행한 이동기 국민대 교수는 “그동안 발의된 미술품 유통법안과 같이 감정센터가 개인 간 분쟁에까지 관계하면 사실상 모든 미술품 감정에 국가 영역이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감정센터의 감정서에 의해 시장 유통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추후 시장 전체 감정 체계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술품의 재판매권, 일명 ‘추급권’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추급권은 미술품 재판매가 이뤄질 때마다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본의 가치 상승분이 저작자가 아닌 소장자와 판매사에만 돌아가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호주·캐나다 등이 도입해 시행 중이다. 다만 대량 복제를 전제로 한 응용미술에 대한 적용 여부부터 추급권 인정 기간 등 세부 조율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구매자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진은 이 밖에 미술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으로 이원화된 공공 미술품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감정 센터와 미술 은행을 주관할 국립미술진흥원 설립도 제안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10년 간 한국 미술 시장 규모가 5,000억 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정체 상태”라며 “미술 시장 도약과 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법안에 담겼으면 하는 취지로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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