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피운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여성 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민원 처리가 불만이라며 서울고등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의 가슴팍을 볼펜으로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된 후 서초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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