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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피하다 3층서 추락했는데…항소심서 감형 받은 이유는

성폭행 20대 남성 징역 6년→3년 감형

피해자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 진술

법원 "성폭행과 치상, 인과관계 없어"

/이미지투데이




자신에게 성폭행당한 만취 여성이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치자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추락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초 전북의 한 술집 건물 3층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A씨를 피해 3층 화장실 창문을 넘다가 7.5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성폭행을 인정하면서도 "B씨가 3층에서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치상'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B씨의 추락으로 인한 상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추락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최면 수사에서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치상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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