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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기 납부한 보증료도 확대 지원


부산시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23일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기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은 청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부산시가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이번 확대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지원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전세보증금대출 시 대출보증과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금보증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부산시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19~34세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주거하는 청년 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오미경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확대 추진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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