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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항공-성정 투자계약 체결 허가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성정이 선정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가 제출한 ‘투자계약 체결, 최종·차순위 예정자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투자계약 체결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 광림 컨소시엄 차순위 인수 예정자로 지정됐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에 실패하고,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 지난 1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 2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이스타항공 매각을 우선매수권을 갖는 예비인수자를 미리 선정하고,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14일 공개 입찰에서는 쌍방울그룹의 광림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1,100억원 가량의 인수가를 써냈으나,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던 성정이 광림이 제출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제시하며 인수가 가능해졌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밀실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성정이 회생계획안의 결의하는 관계인집회 5일 전까지 대금을 치르면 이스타항공 매각 절차는 마무리된다. 성정 측은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인집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 인수 예정자인 광림이 인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충남 부여에 본사를 둔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과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이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은 총 383억원이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800억원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채무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실제 상환할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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