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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가락 다쳐' 업무지장 이유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손가락을 다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석탄생산업체 대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광업노동자 B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대한석탄공사가 계약한 용역업체에 소속돼 지난 2009년 10월부터 10년간 장성광업소에서 석탄을 생산하는 일을 해왔는데 석탄공사가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B씨 역시 새로 계약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B씨는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3개월 출근을 하지 못했고 그 사이 석탄공사는 A씨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손가락 치료를 마친 B씨는 A씨 업체에 "일상작업 복귀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용역계약을 제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A씨가 B씨의 용역계약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결국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A씨가 B씨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B씨도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용역업체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로 정상 업무 수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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