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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해 中 조선족 1,000명 불법 입국시킨 60대에 실형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해 중국 조선족 1,000여명을 불법 입국시킨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중국 조선족 밀입국 알선업체를 운영하면서 조선족을 불법으로 입국시켜주고 1인당 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리나라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증, 초청장,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해 한국에 있는 친지들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꾸며 한국 영사관에 제출해 조선족을 불법 입국 시켰으며 총 899회나 위조 공·사문서를 행사했다.



또 회사에 초청을 받은 것으로 꾸미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172회에 걸쳐 한국 영사관에 제출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A씨가 불법 입국시킨 인원만 1,07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중대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중국에서 체포돼 징역 15년을 복역하다 최근 출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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