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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영식 제주도의원 ‘당선무효’ 무죄취지 파기환송

양영식 제주도의원./사진제공=제주도의회




대법원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구 주민에게 알린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현역 제주도의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기간인 2018년 6월4일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고 있다. 거의 28~29%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양 의원이 말한 내용이 여론조사 외형을 갖추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도 결과 공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채 지인에게 알리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양 의원이 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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