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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오늘 판결…인터넷 생태계 파장 예고

넷플릭스가 SKB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판결 선고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소송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의 1심 결론이 2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지 판단을 내린다.

SKB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SKB는 넷플릭스가 국내 가입자를 급격히 늘리고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통신사에서 수조원을 들여 통신망을 구축했는데도, 정작 이득을 보는 것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라는 취지에서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SKB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 지불한 비용이 엄연히 '망 사용료'인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인터넷 생태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가 SKB 손을 들어주면 다른 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설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도 통신사에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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