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소득 파악 주기가 1년에서 1달로 줄어든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업무를 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시에 복지 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운영하거나 알선하는 용역제공자는 과세 자료를 매 달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법안은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1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인센티브의 대상과 규모는 시행령으로 결정한다.
기재위는 종합부동산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 개편안을 새로 만든 만큼 개편안 발의에 따라 종부세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역시 다음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