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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사용료 800억대…고객에 요금 떠넘길수도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제동

글로벌CP 사용료 지불 근거 마련

디즈니·애플 등 국내 상륙 앞두고

국내ISP 협상서 유리한 고지 선점

사용료 부담에 가격 인상 여지도

업체간 갈등, 소비자 부담만 키워


글로벌 대형 콘텐츠사업자(CP)의 국내 인터넷 망 ‘무임승차’에 제동이 걸렸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1년여를 끌어온 망 사용료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원이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 넷플릭스는 많게는 800억 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낼 수도 있게 됐다. 또 이번 판결로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 등 국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앞으로 망 사용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외 콘텐츠 기업들이 국내 망 사용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이용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넷플릭스가 주장한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며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이번 판결을 국내 트래픽 및 이용자가 급증하는 글로벌 CP에 대한 망 사용료 지불 의무를 인정한 첫 사례로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구글(25.9%·2020년 4분기 기준)에 이어 전체 트래픽 4.8%를 점유하는 등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트래픽 폭증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지만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 특히 네이버(1.8%)와 카카오(1.4%) 등 국내 CP는 넷플릭스에 비해 적은 트래픽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사업자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는 연간 약 700억 원, 카카오가 약 3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가 추정한 망 이용 대가가 2020년 기준 272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넷플릭스가 국내 ISP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망 사용료는 8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글로벌 CP들의 국내 망 공짜 사용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CP에 대한 망 사용료 지불 의무를 인정함에 따라 ISP가 CP에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를 갖추게 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CP의 망 이용에 따른 책임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SP들이 국내에 끊임없이 진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망 이용료 협상에 나설 때 균형 있는 협상력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국내에 진출하는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아마존프라임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과의 협상에 이번 판결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글로벌 OTT와의 협상에서 망 사용료를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며 “글로벌 OTT들도 국내 서비스를 위해 망 사용료 혹은 망 사용료에 상응하는 다른 제안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 시작된 두 회사의 갈등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진출을 앞둔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 협상을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결국 넷플릭스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100만 명을 넘지 못했던 가입자 수가 불과 1년여 만인 2019년 말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면서 트래픽도 폭증했다. 결국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에 대한 협상에 응해야 한다”며 재정 신청을 냈지만 넷플릭스는 방통위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4월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 양 사는 법정에서 기술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치며 망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될 인터넷 ‘접속’ 및 ‘전송’, ‘망 중립성’ 등 인터넷 기본 개념을 두고 다퉈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글로벌 OTT들이 새로운 비용 발생 부담을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돌릴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들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최근 콘텐츠 제값 받기에 나서고 있는 국내 OTT들의 가격 줄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OTT 업체의 가격 인상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트래픽 비용 부담으로 촉발된 업체 간의 갈등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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