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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91억, 채무 56억, 맹지도 투자"…靑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

김기표(왼쪽)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으로 상당수 재산이 금융권 부채를 통해 형성됐음을 보여줬다.

김 비시관은 부동산 재산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000만원) 등으로 신고했다. 또 금융 채무는 KEB하나은행의 53억6,215만원을 비롯해 54억6,441만원으로 건물임대채무를 1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특히 보유 부동산 중에서는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이지만, 인근에 빌라 등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비서관이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나타나면서 민심이 악화하고 있던 시점인 만큼 인사 검증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것은 김 비서관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점”이라며 “공직에 들어오면서 오피스텔을 처분했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투기 논란에 대해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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