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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세종 29%·경기 25% 전세가 뛰었다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년 동안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다. 임대차2법을 시행한지 1년이 된 성적표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년 동안(2020년 7월~2021년 6월3주차)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3㎡당 968만 원에서 1,154만 원으로 오르면서 19.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7.16%(3.3㎡당 1,667만→1,953만 원) 상승했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넘어섰다.

전국에서도 평균 전세가 상승률보다 높게 오른 곳은 세종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 총 3곳이다.

통계를 보면 1년 동안 세종특별시는 29.37%(3.3㎡당 664만→859만원)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경기도는 25.19%(3.3㎡당 925만→1158만), 대전광역시 22.66%(3.3㎡당 715만→877만원) 오름세를 보였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곳도 많다. △서울 18.35%(3.3㎡당 1668만→1974만원) △인천 17.28%(3.3당 758만→889만원) △충남 17.11%(3.3㎡당 526만→616만원) △전북 16.09%(3.3㎡당 460만→534만원) △부산 15.72%(3.3㎡당 719만→832만원) △경북 15.49%(3.3㎡당 439만→507만원) △충북12.4%(3.3㎡당 484만→544만원) △울산 11.91%(3.3당 571만→639만원) △경남 10.2%(3.3㎡당 500만→551만원) 지역이 상승률 10%를 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임대차3법 중 2개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고, 이달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임대차3법을 모두 적용했다. 업계에선 집주인들이 신규 전세 계약 시 전세값을 대폭 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전세매물이 4년간 묶이면서 시장에 매물이 줄어든 것이 전세가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정책 시행 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지역은 전세 물량이 품귀현상을 띄고 있어 한동안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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