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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땐 대출 회수…제2 LH사태 차단

금융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임직원 '셀프 대출'도 제재 방침

/연합뉴스




정부와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이 농지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호금융업권 임직원이 가족 등의 대출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 대출’도 제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수·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참석했다.

지금은 농지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더라도 대출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심지어 만기를 연장하기도 한다. 최근 이뤄진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는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사들인 뒤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법 위반 혐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각 업권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대출 기한 이익 상실(중도 회수)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임직원의 셀프 대출과 관련해서도 금융사에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위반 시 제재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법령에 임직원 대출 제한 규제를 마련하고 비상임 임원에도 이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직원 대출 제한 규정이 중앙회 내규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고 비상임위원은 적용 대상도 아니다.

개인사업자가 농지 담보대출을 받으면 사업 자금으로 간주해 꼼꼼히 심사하고 자금 사용 내역을 사후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가계 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농지를 사는 사례가 많아서다. 공동 대출 한도(총대출의 20% 이내) 규정은 모범 규준에서 법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공동 대출은 동일 채무자 및 동일 담보 물건에 대해 복수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취급하는 담보대출을 가리킨다.

아울러 정부는 상호금융업권의 개인 차주 동일인 여신한도를 현행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자기자본 기준, 자산총액으로 기본 한도 계산하는 경우 현행 7억 원 유지). 저축은행 개인 차주 한도(8억 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말까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한 제도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관계 부처·업계와 협의하고 9월 중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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