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현직검사 사무실 첫 압색…"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가능"

경찰청 관계자 "검사라도 위법행위 하면 경찰 강제수사 받을 수 있어"

서울경찰청, 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 금품 수수 개연성 파악해 수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금품 수수 혐의로 현직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으로, 경찰이 위법 행위를 한 검사를 강제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경찰은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에 "검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사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수평적 관계로 거듭났다.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던 지난해까지는 경찰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해도 대부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2012년 '조희팔 사건' 당시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검찰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검사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이 송치한 검사 사건 자체를 뭉개버리는 게 다반사였다"면서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이 반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헌법 조항은 변함이 없지만, 독립성을 보장받은 경찰이 신청한 검사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근거 없이 기각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 A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부장검사 외 총경급 경찰 간부 등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