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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비 최저임금 75%이상 줘야... 산재·상해보험 가입도 의무화

교육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제도 소개

대학, 매년 2월말 안전관리 계획 수립해 공개해야

육군 종합군수학교에서 현장실습하는 대학생들./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기업이나 산업 현장 실습을 나가는 대학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대학생 현장실습을 둘러싼 '열정 페이' 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실습 기관과 대학은 현장 실습생의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나뉘는데 이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정부가 만든 표준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실습 요건과 운영 절차도 엄격히 관리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 총장의 책임하에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운영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현장 실습 기관과 대학은 현장 실습생의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이 발생하면 재택 현장실습이 허용된다.



대학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대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불합리한 징계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 구제 방안도 강화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등을 취소했는데도 사립학교에서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 명령을 할 수 있다.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학원 등록·변경 때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학원 등록·변경 시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 5종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한다.

이 밖에 교육시설 인근 공사 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국내외 최고 석학의 강의도 들을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 임명·정원 기준, 학교 규칙, 대학 조직에 관한 시행령을 구체화해 방송통신대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통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 국민 대상 고등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처분 수입금은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대학 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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