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 간 망사용료 1심 판결에 대해 “어느 한 쪽이 이겼다고 할 수 없는 애매한 판결”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망 사용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면서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SKB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SKB로부터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법원은 망 이용 대가가 ‘전송’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결’에 대한 대가임을 적시하고 있다”며 “또 대가의 내용을 ‘금전을 지급하거나 넷플릭스가 제안하는 것처럼 캐시서버(OCA)를 설치해 인터넷사업자(ISP)의 망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경감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하는 등 범위를 폭 넓게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업자와의 접속은 콘텐츠사업자(CP)와 ISP 간의 필요가 일치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금전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주고 있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라고 했다. 여기서 ISP는 SKB를, CP는 넷플릭스를 가리킨다. 캐시서버는 한국 이용자들이 자주 보는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 두는 공간이다. 넷플릭스는 이를 일본, 홍콩 등에 설치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데이터를 끌어오는 것보다 속도, 비용 측면에서 ISP의 부담을 덜고 있다.
오픈넷은 “결국 법원은 ‘망 이용대가란 연결에 대한 대가, 즉 접속료’이며 ‘그 접속료는 반드시 망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서로간의 비금전적 가치교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도 인정한 것으로 망 중립성 원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이란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된 이후에 돈을 더 내야 전송을 해준다거나 우선전송하는 식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오픈넷은 다만 법원이 신용카드 회사 비유를 들어 망 사용 대가를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연회비를 수취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양 당사자로부터 이용 대가를 수령하듯 SKB가 받을 망 사용 대가에는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송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법원이 판결문 앞단에서 망 사용 대가는 연결에 대한 대가라고 설시한 부분과도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오픈넷은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 양쪽으로 돈을 받으려고 스스로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회사와 달리 인터넷서비스는 하나의 망 사업자가 하나의 망을 양쪽에 모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망 사업자가 힘을 합쳐야 비로소 하나의 완결된 제품이 나오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터넷은 (SKB 주장대로) 상호접속시 서로간의 전송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되면 엄청난 거래비용을 발생시켜 망 이용을 위축시킨다”며 “그래서 전송의 대가는 없고 연결이 대가만 서로 받기로 한다는 게 망 중립성”이라고 했다.
오픈넷은 “SKB 주장은 미국 CP의 트래픽이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망 이용대가를 달라는 것인데, 그런 ‘전송의 대가’가 인정된다면 네이버, 카카오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면 AT&T나 버라이존 등 미국 통신사로부터 망 이용대가 청구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픈넷은 “인터넷은 약자를 위한 플랫폼이며 친약자성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망 중립성”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망 중립성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망 중립성에 대한 명쾌한 이해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돈을 낸다고 해서 전송 또는 우선전송을 해주는 행위를 명쾌히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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