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대재해법 보완도 경영계 '패싱'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 요구 했지만

안전·보건관리 위임만 정해

처벌 규정 불분명, 혼란 예고

경제단체장 10명이 1월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입법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경영계가 요구해온 경영 책임자의 범위, 원·하청 관계 책임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의 구속으로 경영이 불가능한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2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르면 다음 주 입법 예고될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는 경영계가 요구한 시행령 비위임 사항 7가지 요구안이 모두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의 요구를 끝내 패싱한 것이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를 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경영계는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도가 기존 법보다 크게 높은 만큼 시행령에 중대 시민 재해 정의, 경영 책임자 정의와 책임 범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도급과 용역, 위탁 관계에서 안전 의무, 정부의 사업주 지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처벌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 시행 이후 현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중 경영계의 요구안이 어느 수준으로 반영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 위임 사항은 중대 산업 재해 정의와 안전 보건 관리 체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의 관심은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책임 범위 등 비위임 사항 반영 여부였다. 경제 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은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책임 범위, 원·하청 관계의 규정을 핵심으로 여겼다”며 “잇따른 산재 발생으로 경영계의 요구를 정부가 끝내 외면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중대해재법 시행령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