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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특허 공동 심사 시작…"심사 속도 대폭 개선"

특허심사 기간 2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전망





특허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특허 공동 심사를 시작한다. 특허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사우디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기술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30일 특허청은 오는 7월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의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동심사는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됐을 대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검색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우디의 일반 심사는 통상 약 20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특허심사 기간이 약 15개월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허공동심사는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한·미 간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특허 심사 처리 기간 단축 외에 특허심사 결과 일치율도 90%로 일반심사(68%)보다 높았다.

사우디는 인구 3,400만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 내수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한국 식품, 진단·방역 등 국내 기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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