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8일 학생·교직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협력을 위한 업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는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허위 영상물을 편집한 뒤 퍼뜨려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히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교육청 학생·교직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대응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교육자료 및 인력 지원,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안내 및 홍보 협조, 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문 지원, 각종 학술·연구 자료 교류, 기타 필요한 정보 및 자원 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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