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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독재” “날치기” 협박…헌법까지 흔드는 추경 증액론


대선을 앞두고 돈 뿌리기에 나선 여권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2차 추가경정예산(총 33조 원) 증액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며 “재정 독재를 하자는 건가”라고 맹비난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당내에서는 (홍 부총리)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몰아세웠다.

한술 더 떠 진통을 겪는 2차 추경안을 놓고 여당 단독의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추경이 증액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기획재정부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며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대선 주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포퓰리즘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행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의 과도한 선심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한 재정학자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늘리려면 여야와 행정부가 완전히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나라 살림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 당초 검토했던 2조 원의 국가 채무 상환분을 줄이는 대신 초과 세수를 더 활용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도 논란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쓰라고 권고한 국가재정법 90조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올해 재정 적자는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서고 나랏빚도 1,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된다. 정권이 표심을 사겠다며 세금과 나랏빚으로 퍼준 돈은 국민들과 미래 세대의 빚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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