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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성탄절·석탄일은 제외…쉬는 국경일에만 적용

대체공휴일 대상에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추가

7일→11일로 확대…"휴식권 보장·경영계 부담 고려"

지난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연합뉴스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이 추가로 '빨간 날'이 된다. 당초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탄절은 제외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추가로 포함했다. 이로써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총 11일로 늘어났다.



또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지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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