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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에 김남국 "함께 짐 짊어지고 싶어…그의 길 걷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착잡하고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 후 김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공유한 뒤 "온 힘을 다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김경수 지사의 노력이 결국 무위로 끝났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온전히 그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짐이지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짊어지고 싶다"며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날까지 김경수 지사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겠다. 동지들과 함께 그의 길을 걷겠다"고도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경상남도는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김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에 보석됐다. 이번 선고로 김 지사는 22개월 가량을 추가로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출소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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