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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 집중" 임대차3법 재개정 시사

"계약갱신청구율 20% 올라" 자평하며

"신규 계약 임대료 부단히 상향" 지적

"1년 간 책임있는 검토 통해 제도 개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시행 1년만에 법 재개정 의사를 드러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에게 집중돼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처리 1년을 돌아보면서 "임대차 3법 통과 이전 57%였던 계약 갱신 청구율이 77%까지 올랐다"며 "20%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보호를 받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다만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비춰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으로 보도되고, 실제로 불안을 일으켰던 면이 있다"며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다시 계약이 만료된다. 1년 간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검토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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