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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2년 동안 81건 개선 권고

총 3,268건 법령 검토… 52건에는 보충 의견 제시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2년 동안 3,268건의 법령을 검토해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는 8건의 법령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입법예고 단계에서 행안부가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 소지가 있으면 관련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사전협의제를 통해 검토된 법령은 모두 3,268건이다.

행안부는 이 중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81건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52건에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개선을 권고한 81건 가운데 관련 부처에서 수용한 건은 90.1%인 73건이었다. 또 제·개정이 완료된 법령 58건 중 87.9%인 51건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가 최종 반영됐다. 이번 자료는 행안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에 담겼다.

행안부는 자치분권 사전 협의 절차가 없는 의원 발의 법률안 중 2개 부처(행안부·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해서도 지난 3월부터 시범적으로 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내년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걸맞게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기준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자치분권 관점에서 공무원의 법령 검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프로그램도 제작·운영하기로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정부의 입법 단계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면서 지방자치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 간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연간 1,700여건에 달하는 정부 발의 제·개정 법령 전체가 적용 대상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협의를 요청하면 행안부 장관은 사무 배분의 적정성과 자치 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검토 의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이 곤란할 때는 그 이유를 행안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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