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

신청 기한 연장…대상자 50명 지원 이뤄질 때까지





성남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애초 지난달 말일에서 대상자 50명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성남시와 협약한 NH농협 성남시지부가 최대 5,0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에,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상환 연장 기간에 성남시의 이자(3% 이내) 지원은 지속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